세금계산서 취소 후 재발행..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저희가 구매한
1. 오늘(2025년 6월 18일) 재발행 가능 여부
가능 조건
사유 필수: 반드시 반품/할인/계약 변경 등 객관적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 품목 오류, 수량/단가 변경, 청구 주소 오기 등.
기한: 원본 발행일(5월 12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발행이 원칙이나, 사유 증빙 시 최대 3개월까지 유예 가능 .
→ 6월 18일 재발행은 기한 초과이나, 사유 증빙 시 예외 인정 가능.
불가능한 경우
단순 날짜 변경 요청: "발행일 오류"만으로는 재발행 불가.
원본 미회수: 구매자가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유 중이거나 분실한 경우.
⚠️ 2. 재발행 절차 및 대안
(1) 정식 재발행 절차
| MARKDOWN 1. 원본 회수 또는 무효 확인: - 공급업체가 구매자로부터 **원본 세금계산서 연동분 반납** 받음. - 분실 시 **"분실 확인서"** 작성 (구매자 사업자등록증 첨부). 2. 적색계산서(홍색발행) 작성: - 원본과 동일 내용으로 **"적색 세금계산서"** 발행 → 기존 매출 취소. 3. 재발행: - 새 계산서 발행 (발행일 = 재발행 당일). 4. 세무신고 조정: - 5월 매출에서 원본 금액 차감, 6월 매출에 재발행분 추가 신고 . |
(2) 원본 미회수 시 대안
| 상황 | 해결 방안 |
| 구매자가 원본 파기 | 구매자 → 공급업체에 "세금계산서 회수 확인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봉). |
| 분실/훼손 | 구매자 관할 세무소에 "분실 신고" 후 공급업체에 증명서 전달. |
3. 긴급 대응 권장사항
즉시 공급업체 협의 :
| DIFF + "5월 12일자 세금계산서 반품 사유 발생 → 6월 18일 재발행 요청"으로 공식 문서 발송. |
증빙 자료 준비:
반품/할인 증명: 반품송장(반품수령증), 계약변경 추가약정서 등 .
세무사 동행 신고:
기한 초과 재발행 시 가산세(최대 20%) 발생 가능 → 세무사 동행으로 관세청 협의 .
결론
재발행 가능성: ✔️ 반품/할인 등 합법적 사유 + 증빙 보유 시 가능.
불가능 판단 시: 원본 회수 절차 이행 후 재발행 요청.
긴급 조치: 오늘 내로 공급업체에 적색계산서 발행 요청서 및 사유 증빙서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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