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에 종사하시면서 6월에 4대보험에 가입했고, 7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제되었음에도 공단에서는 여전히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다고 안내받으셨다면,
이는 회사 측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거나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6월에 가입하고 7월에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정상적으로는 7월 중에 이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팀장의 말처럼 “다음 달에 신고해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처리 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이미 보험료를 공제한 시점이라면 신고는 이미 완료되었어야 정상입니다.
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안내받았다면, 아직 회사 측의 신고가 공단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셋째,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중복으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팀장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하시고, 회사 인사팀이나 경리 담당자에게 직접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언제 처리될 예정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된다면, 이는 회사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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